제 1 장 총 칙
제1조(명칭) 본 단체는 ‘생명공동살림’(이하 “단체”라 한다)라 한다.
제2조(목적) 본 단체는 21세기 최대의 화두인 생명평화와 상생의 정신을 바탕으로 생명 평화의 새 시대를 여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3조(소재지) 본 단체의 주된 사무소는 양평군내에 둘 수 있으며, 필요에 따라 다른 시,군내에 지부 사무소를 둘 수 있다.
제4조(사업)
① 본 단체는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사업을 시행한다.
1. 생명 살림의 정신에 입각한 제반 사업
2. 생태계 보전을 위한 대안제시 등 제반 사업
3. 지역 공동체 살림을 위한 제반 사업
4. 연구,조사,학술,문화 사업
5. 유관 단체,기관을 대상으로 한 연대사업
6. 신문발행과 출판 등 홍보사업
7. 국제연대사업
8. 기타 본 단체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사업
② 본 단체는 제2조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본 단체의 목적을 일탈하지 않는 범위에서 일정한 수익사업을 할 수 있으며, 이 때는 운영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이와 같다.
제 2 장 회 원
제5조(회원) 회원은 제2조의 목적에 찬동하며 회원의 의무를 이행하는 단체 및 개인으로 하며, 일반회원과 정회원으로 구분한다.
제6조(회원의 자격과 가입절차)
① 회원은 원칙적으로 단체의 설립목적에 동의하는 남녀노소,단체 등 모두 가능하며, 가입신청서를 제출한 후 운영위원회의 승인을 얻어 회원이 된다.
② 정회원이라 함은 회원가입을 한 날로부터 1년 이상 회원으로 활동하고 회비 미납분이 3개월 미만인 자이다.
③ 일반회원이라 함은 정회원이 아닌 모든 회원을 말한다.
제7조(회원의 권리) 본 단체의 회원은 다음과 같은 권리를 갖는다.
① 회원은 본 단체가 주관하는 각종 사업과 활동에 참여해 발언,제안할 권리를 가진다.
② 회원은 본 단체의 시설사용 및 자료의 열람 및 대출을 받을 수 있다.
③ 정회원은 총회에서 선거권 및 피선거권, 총회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제8조(회원의 의무) 회원은 제2조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각종 사업과 활동에 성실히 참여하여야 하며, 정기적으로 소정의 회비와 사업에 따른 분담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제9조(회원의 탈퇴와 자격상실)
① 회원은 본인의 의사에 따라 자유롭게 탈퇴할 수 있다.
② 다음 각호의 경우,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회원을 제명할 수 있다. 다만 회원 제명을 의결하기 위한 운영위원회에서는 당사자에게 소명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1. 고의로 회원의 의무를 이행치 않는 경우
2. 단체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단체의 목적에 위배된 행위를 하였을 경우
3. 사회의 미풍양속에 현저히 반하는 행위를 한 경우
제10조(회비) 회비는 월 5천원 이상으로 하며 납부방법은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다.
제 3 장 임 원
제11조(임원의 종류와 정수) 본 단체는 다음의 임원을 둔다.
1. 공동대표단 3인 내외
2. 운영위원장 1인
3. 감사 2인 이내
4. 필요시 공동대표단의 결정에 의해 상임대표를 선임할 수 있다.
제12조(임기) 임원의 임기는 각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13조(임원의 선출 등)
① 임원은 총회에서 선출한다.
② 임원 중에 결원이 생긴 경우에는 잔여 임원과 운영위원회 연석회의를 거쳐 임원을 선임한다. 이 경우 임원의 임기는 해당 임원의 잔여 임기로 한다.
③ 단체가 특별한 사유로 총회를 개최하지 못함으로써 차기 임원의 선출 전에 임원의 임기가 만료되는 경우에는 다음 총회를 소집할 때까지 임원의 임기가 계속되는 것으로 본다.
제14조(임원의 직무 등)
① 공동대표는 단체의 대표로서 단체의 업무를 총괄하며 공동대표 중 1인은 총회의 의장이 된다.
② 공동대표 전원의 유고나 궐위 시에는 운영위원장이 공동대표의 직무를 대행한다. 공동대표의 직무대행은 2개월을 초과할 수 없으며, 2개월 이내에 공동대표단을 선출하는 총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③ 운영위원장은 운영위원회의 대표로서 제 5장에 표기된 운영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④ 임원은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로 그 직무를 집행하여야 한다.
⑤ 단체와 임원의 이익이 상반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그 임원은 심의,의결권이 없다.
제15조(감사의 직무) 감사는 다음 각호의 직무를 행한다.
1. 단체의 일반업무, 재산상황, 회계업무를 감사하는 일
2. 단체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는 일
3. 앞의 1,2호의 감사결과 부정 또는 불미한 점을 발견할 때에 운영위원회에 그 시정을 요구하고 총회에 보고하는 일
4. 앞의 3호의 보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총회 또는 운영위원회의 소집을 요구하는 일
5. 그 밖에 운영위원회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운영위원회에 참석하여 의견을 진술하는 일
제16조(임원의 해임)
① 임원이 고의로 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단체의 사업을 저해하거나 단체의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 운영위원회의 의결 또는 총회의 의결로 해임할 수 있다.
② 임기가 만료되지 않은 임원을 해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재적운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 후 총회에 보고한다.
제16조-1(임원의 보수) 공동대표를 포함한 모든 임원은 보수를 받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 4 장 총 회
제17조(구성) 총회는 본 단체의 최고의결기구로 회원으로 구성한다.
제18조(소집과 통지)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한다.
① 정기총회는 연1회로 하며 그 날짜는 운영위원회에서 정한다.
② 임시총회는 정회원 1/3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제15조의 규정에 따른 감사의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한다.
③ 총회의장은 사무처를 통해 총회 개최 1주일 전까지 회의안건과 일시, 장소를 회원에게 서면, 전자우편 등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19조(총회 기능)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2. 제 규정의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
3. 사업계획 및 예산과 사업실적 및 결산에 관한 사항
4. 고문(지도위원 등) 추대 및 임원의 선출,해임에 관한 사항
5. 단체의 해산에 관한 사항
제20조(총회 정회원의 자격) 정회원, 임원, 운영위원을 총회 정회원의 자격을 가진 자로 한다.
제21조(의결방법)
① 총회는 총회 정회원의 자격을 가진 자 과반수 이상의 참석으로 성회하고,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총회 정회원은 의결권 또는 표결권을 서면이나 대리인에 위임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참석한 것으로 본다.
제22조(제척사유) 금전이나 재산의 수수를 수반하는 사항으로서 의장 또는 회원 자신의 이익과 단체원의 이익이 상반되는 경우, 단체 회원 사이에 법률적 소송이 진행 중인 사항의 경우에는 당해 회원은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
제 5 장 운영위원회
제23조(운영위원회의 설치,운영)
① 본 단체는 단체의 운영을 위해 운영위원회를 둔다.
② 운영위원회는 15인 내외로 구성되며, 임원의 추천에 의해 공동대표가 선임한다.
③ 운영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④운영위원에 결원이 발생하거나 추가 영입이 필요할 때는 운영위원회의의 추천을 받아 공동대표가 선임한다.
제24조(운영위원회의 기능) 운영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하여 총회에 부의한다.
1.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2. 제 규정의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
3. 사업계획 및 예산과 사업실적 및 결산에 관한 사항
4. 임원의 해임에 관한 사항
5. 단체의 해산에 관한 사항
운영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1. 정관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2. 총회에 부의할 안건의 작성
3.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기구와 직책에 관한 사항
4. 기타 단체의 사업에 관한 사항
제25조(운영위원회의 소집)
① 운영위원회는 2개월에 한번 열며, 공동대표와 운영위원장이 사안에 따라 수시로 열 수 있다.
②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운영위원회 소집 요구가 있을 경우, 그 소집 요구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운영위원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1. 재적운영위원 과반수가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할 때
2. 감사가 감사결과 불법,불비한 점이 있음을 발견하여 운영위원회에 보고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 소집을 요구할 때
③ 운영위원회를 소집할 때에는 적어도 7일 이전에 회의의 목적과 안건을 명시하여 각 운영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운영위원회를 소집하여야 할 경우에 그 소집권자가 궐위되었거나 이를 기피함으로써 7일 이상 운영위원회의 소집이 불가능한 때에는 재적운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운영위원회를 소집할 수 있다.
제26조(의결정족수 등)
① 운영위원회는 특별히 정관에 명시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과반수 이상의 출석(위임 포함)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운영위원은 평등한 의결권을 가지며 의결권은 운영위원회에 출석하는 다른 운영위원이나 사무처에 서면이나 기타 다른 방법으로 위임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임한 운영위원은 운영위원회에 출석한 것으로 본다.
③ 운영위원장은 간단한 사항 또는 지급을 요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서면을 송부하여 찬반을 묻고 이를 운영위원회의 의결로 할 수 있다.
제27조(의결 제척사유) 운영위원장 및 운영위원은 자신과 단체의 이해관계가 상반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제 6 장 전문 위원회
제28조(전문위원회 설치,운영)
① 본 단체는 제2조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장,단기적인 사업추진과 운영을 위해 전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명칭과 구성 및 운영은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한다.
제 7장 자문 위원회
제29조(자문위원회 설치,운영)
① 본 단체는 제2조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장,단기적인 사업추진과 운영 및 자문을 위해 자문 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명칭과 구성 및 운영은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한다.
제 8 장 사무처
제30조(사무처 설치,운영)
① 본 단체의 목적과 사업추진을 위해 사무처를 둔다.
② 사무처에는 사무처장과 약간 명의 상근 활동가를 둔다.
③ 사무처장은 운영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공동대표가 임명한다.
④ 상근 활동가는 사무처장의 추천으로 공동대표가 임명한다.
⑤ 사무처 연대활동의 편의를 위해 서울에 연락사무소를 둘 수 있다.
제 9 장 재산과 회계 등
제31조(회계연도) 사업년도 및 회계년도는 1월 1일부터 당해년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32조(예산과 결산)
① 단체는 매 회계년도의 사업계획과 예산을 작성하여 총회에 제출한다.
② 단체는 전년도의 사업실적과 수지결산에 관한 서류를 작성하여 감사의 감사를 받은 후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33조(재정)
① 본단체의 재정은 회원 회비와 단체의 분담금,찬조금,후원금 및 기타 수익금으로 충당한다.
② 원활한 사업추진과 사무처 유지를 위해 대표,운영위원 등의 임원은 적극적인 재정확보 노력을 해야 한다.
제 10 장 부 칙
제34조(잔여 재산의 귀속) 단체를 해산할 때 잔여 재산은 국가 또는 단체의 본래 취지에 가장 가까운 목적을 가진 법인이나 단체에 기증한다.
제35조(시행) 본 정관은 창립일로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제36조(준칙) 본 정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민주주의 일반원칙과 통상관례에 따른다.
제정 2009. 1. 25